대한민국 헌법 제54조 2항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(12월 2일 자정)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.<br /><br />헌법 54조 2항을 보면 국회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, 그러니까 12월 2일 자정까지는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올해는 여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죠.<br /><br />물론 과거에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은 심각했습니다.<br /><br />들어가려는 자와 못 들어가게 막는 자, 잡아당기고, 드러눕고, 육탄전이 펼쳐집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셔츠가 찢기고 벨트가 풀립니다.<br /><br />애먼 유리창도 박살 났습니다.<br /><br />여자라서 봐주냐고요? 잘못했다간 실려 가기 십상입니다.<br /><br />방금 보신 곳, 어디 전쟁터인가 싶으시죠?<br /><br />부끄럽지만, '민의의 전당'이라는 국회입니다.<br /><br />2010년 연말의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예산안을 처리할 때마다 정해진 시한을 넘기는 건 둘째 치고 막말에 몸싸움까지 오가자, 2014년부터 국회는 선진화법이란 걸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심사가 11월 30일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도록 한다.<br /><br />국회 선진화법이란, 여야 합의가 안 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자동 상정되도록 한 건데요.<br /><br />그 덕에 이후 내리 3년은 예산안을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엔 법정시한 마지막 날 밤에 통과됐고요.<br /><br />2015년과 지난해엔 살짝 넘겼지만, 전산 작업 등으로 늦어진 거라 사실상 시한을 지킨 것으로 간주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올해는 선진화법 적용 이후 처음으로,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소야대 정국에선 국회선진화법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7120412291237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